가.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나.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그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 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인 경우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라. 공해사건에서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자연력의 기여분
마.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난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나.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위 농장에 도달됨으로 인하여 유황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 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라.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마.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가.나.다. 민법 제750조 다. 환경보전법 제14조 , 같은법법시행규칙 제15조 라. 민법 제763조 , 제393조 , 마. 민법 제763조 , 제396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나전모방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과 의정부시 간의 국도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수락산 부근인 의정부시 (주소 1 생략)의 임야 8900여평에 1961년경부터 도봉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목, 반송, 백송, 향나무, 옥향, 목련 등 고급관상수를 재배해 왔고, 피고는 1969. 10.경부터 위 도봉농장과 서북쪽으로 접한 (주소 2 생략) 지상에 모직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설치하여 가동하여 오면서 그 연료로 방카씨유를 사용함으로써 그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 및 낙진을 굴뚝을 통하여 대기중에 배출시켜 온 사실, 그런데 1981. 3.경을 전후하여 원고농장의 주목, 향나무, 반송, 백송 등 일부 관상수들이 갯솜조직과 표피세포의 원형질분리로 누렇게 변색되어 잎이 떨어지고 수목 자체까지 고사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고공장의 굴뚝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 부근(이하 피해극심지역이라 한다)의 관상수들에게서 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던 사실, 아황산가스는 수목잎의 기공을 통하여 잎 내에 침투한 후 공변세포와 엽록소를 손상시켜 잎의 호흡, 증산, 탄소동화작용 등을 저해함으로써 탈수현상과 세포파괴를 초래하여 수목을 고사케 하며 이러한 아황산가스의 수목에 대한 침해정도는 수목의 종류, 아황산가스의 농도, 접촉시기와 기간, 기상조건 및 토양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대체로 아황산가스의 대기 중 농도가 0.4피.피.엠(p.p.m) 이상일 때 급성피해를 입게 되고, 0.1 내지 0.2 피.피.엠 이상일 때 수목에 서서히 나쁜 영향을 끼쳐 만성적으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사건 피해현상이 나타나게 된 1981. 3.경을 전후하여 피고공장에서 배출한 아황산가스가 대기중에서 확산 희석되어 원고농장에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농도는 대체로 위 급성 또는 만성피해로 인한 고사현상을 가져올 정도에는 미달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가 생긴 후인 1981. 5.초경 원고농장의 위 피해수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해수목의 엽내 유황함량은 대부분 0.18 내지 0.31퍼센트 정도이고 피해증세가 심한 수목일수록 이에 비례하여 그 유황함량이 많았으며 피해극심지역에 피해수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별 피해가 없거나 근소하였던 사실과 대기 중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하게 되는 사실, 한편 1980.12.과 1981.1.에는 74년 만의 최고의 한파가 닥쳐서 서울근교를 중심으로 한 전국각지에서 많은 수목이 동해를 입었고 동해의 증상도 아황산가스로 인한 피해증상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원형질분리와 파괴, 황화현상, 이상낙엽, 고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위 한파로 인한 동해이고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위 아황산가스는 위 관상수들이 한파에 의하여 쉽사리 동해를 입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관상수들이 동해로 인하여 고사함으로써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이 사건에서 처럼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난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6.12.선고 81다5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이고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공장에서 수목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아황산가스가 배출되고 그 아황산가스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의 농장에 도달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유황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한파로 인한 동해에 상조작용을 하였다는 사실 인정을 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공장에서 배출한 위 아황산가스와 원고농장의 관상수들의 동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조치는 위 설시와 같은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개연성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 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하는 한 원인이 된 이상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것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 ;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한파라는 자연력이 손해에 기여한 부분을 제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동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의 인정된 손해 중 40퍼센트를 배상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한파라는 자연력에 대비하여 관상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을 이유로 60퍼센트의 원고과실을 인정한 조치속에는 자연력의 기여도를 제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비율 속에 한파로 인한 동해라는 자연력의 기여에 따른 책임감경분까지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기록에 나타난 사고 당시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