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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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09]

판시사항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0.3.2.) 제2조 제2항이 모법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89.12.30.) 제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에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의미

다. 시행일 전후에 걸쳐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완료시점지가에서 공제하여야 할 개발비용이 시행일 이후에 소요된 비용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후의 것) 각 부칙(1990.3.2.) 제2조 제2항의 규정들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보도록 하여 같은 법 시행일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0.1.1.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9.12.30.) 제2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마련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통일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9.12.30.) 제2조는 같은 법 시행일인 1990.1.1.을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산출하라는 취지이므로, 실제로는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일지라도 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된 같은 법 시행일에 이르러서야 개발사업의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3.8.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일인 1990.1.1. 이후에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같은법시행령 각 부칙 제2조 나.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춘천시장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부칙 제2조 제2항은 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는 이 영 시행일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서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위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1990. 3. 2.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는 바, 이들 부칙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보도록 하여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법의 시행일인 1990. 1. 1.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4.3.22. 선고 93누632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은 개발부담금산정을 위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 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은 위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의미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0. 4. 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그 후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일부 내용 개정됨)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마련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 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통일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 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4.4.12. 선고 93누123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고 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위와 달리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건설부장관이 정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부담금산정시 완료시점 지가에서 공제하여야 할 항목의 하나인 개발비용에 관하여 법 제11조 제1항과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의 제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부칙 제2조는 법시행일인 1990. 1. 1.을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서 법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산출하라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그와 달리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일자를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취급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도록 한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무효라고 한 이상, 실제로는 법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일지라도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된 법시행일에 이르러서야 개발사업의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경우에 위 법령의 조항에서 말하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함은 법시행일인 1990. 1. 1. 이후에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소요된 총비용은 금 97,253,164원인 사실, 이 사건 민영주택건설사업은 1988. 10. 25. 시행되어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되는 1990. 1. 1.경에는 이미 대지조성공사 및 아파트골조공사 등은 전부 완료되고 창호 및 유리공사 / 가구공사, 전기 및 위생공사 등은 아파트의 내부공사만 남겨놓은 상태이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총비용 중 1990. 1. 1. 이후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직접으로 소요된 비용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제해 주어야 할 개발비용은 전혀 없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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