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1071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1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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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무효 여부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때를 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위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 등을 받아 당해 건축물의 건축착공 등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부당히 축소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다.

원고, 피상고인

중흥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8.26. 선고 92구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는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때를 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때를 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위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락 등을 받아 당해 건축물의 건축착공 등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부당히 축소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당원 1993.5.11. 선고 92누 128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상의 아파트 등을 준공인가가 있기 전 사전분양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완료시점을 준공인가시나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가 아닌 그에 앞선 분양계약시로 보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법 제14조는, 건설부장관은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완료시점 이후 최초로 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문은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법 제14조의 규정을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 위 규정이 정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보았으니, 위 법 제14조 소정기간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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