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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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14]

판시사항

가. 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종교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인지 여부

다. 종교법인이 그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재산의 관리.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구호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제8조 , 제19조 제2호 ,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들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18조, 제10조, 제12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등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종교법인이 그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재산의 관리.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구호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수녀회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영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 , 법 제8조 , 제19조 제2호 ,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령 제26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건물들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3.12.14 선고 93누 15878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법 제19조 제2호). 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18조, 제10조, 제12조 제4호, 령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등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종교법인인 원고 법인이 그 고유목적인 자선 및 구호 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이어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종교법인인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법인이 소론과 같이 ○○○○회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국내의 수녀 양성교육 전도 구호 기타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재산의 관리와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소론과 같이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인 구호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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