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모든 토지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나대지는 "택지"에 해당하고, 그 용도지역을 불문한다 할 것이니,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다 하여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나.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를 비롯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나. 제20조 제3호 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무
대전직할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련증거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상의 지장물 철거책임이 행정청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목), 지목이 대(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다목)를 동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정의내리고 있어, 주거용 건축이 건축되어 있는 모든 토지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나대지는 "택지"에 해당하고, 그 용도지역을 불문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다 하여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의 농성 협박 등으로 말미암아 그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를 비롯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