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는 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라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이 건축법 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건축법 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한성수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 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7.12. 선고 90누8350 판결 참조).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부터 6층까지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6층부분이 건축법 을 위배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체육시설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건축법 의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