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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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추징의 성질 및 수인에 대한 추징방법

판결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5. 선고 92노1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적용에도 위법사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2.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 1990.12.26. 선고 90도238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추징한 조처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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