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의 성질과 이득을 취한 바 없는 범법자에 대한추징 여부(적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12. 선고 90노362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당원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참조) 피고인이 원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