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몰수나 추징의 성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의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라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서만 추징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2055 판결
피고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부산지방법원 1989.8.21. 선고 88노2554,89노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각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 바,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2) 기록상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진술이 협박, 기망 또는 회유에 의하여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3) 원심법원이 검사의 1989.6.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조치에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4)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라,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만 추징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내에서 의약품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 2055 판결 참조)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