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요부
나. 수인의 범법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방법
가.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검사로 하여금 그 임의성에 관한 입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11.9. 선고 82도2055 판결
피고인들
변호사 박승서, 주상수, 김경준
대구고등법원 1983.11.22. 선고 83노106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검사로 하여금 그 임의성에 관한 입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건에 있어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서명, 무인, 그 기재내용과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및 이건 기록과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만 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조서를 증거로 채용한 것은 정당하다.
(2) 원심이 확정한대로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격이 없으면서 원심 상피고인 , 공소외 1과 함께 히로뽕을 제조판매 할 것을 공모한 뒤 공동하여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방법으로 히로뽕 28.2키로그램을 제조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원심 상피고인 등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상의 추징은 그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1.11.9. 선고 82도2055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점도 이유없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