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1498 판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1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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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1993.6.1.(945),1362]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는 점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그 소유의 분할 전 진주시 (주소 생략) 답 396평을 1941.12.6. 조선총독부에 매도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대동공업주식회사가 1962.12.18.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철도공무원 사택부지로 사용되던 3필지의 대지와 그 지상가옥을 매수하여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사택부지로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대동공업주식회사로부터 1986.10.1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피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대동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사택부지로 점유하여 왔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1982.12.18. 위 회사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1991.2.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해 6.10.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피고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더욱이 갑 제15호증의 1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91.6.5.경 피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무렵 가처분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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