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2923 판결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2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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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0.15.(930),2762]

판시사항

자신이 계쟁부동산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득한 자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자신들만이 계쟁부동산의 원소유자 갑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갑의 참칭상속인이라는 을과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인 병 등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병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결국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제982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59.10.17. 사망한 망 소외 1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5.31.에 1959.10.17.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망 소외 1과 1981.2.11. 사망한 그의 처인 소외 2사이에서 장남인 망 소외 3 및 차남인 피고 1 등 두 아들과 원고들 및 소외 4 등 세딸이 출생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 1이 망 소외 1과 소외 5 사이에서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인데, 망 소외 2가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59.11.11. 망 소외 1의 명의로 위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피고가 망 소외 1과 자기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를 한 사실,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인 망 소외 3이 미혼인채 1961.8.20. 사망하자, 망 소외 2가 1973.4.10. 위 피고를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 호적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자신들만이 망 소외 1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망 소외 1의 참칭상속인이라는 피고 1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인 피고 조규웅 및 1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그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 조규웅 및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는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소라고 할 것이고, 상속회복의 소인 이상 같은 법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는바, 이 사건 소가 1989.6.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망 소외 1이 1959.10.17.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1.12.24.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회복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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