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 의 상속회복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나. 민법 제982조 제2항 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 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고 1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공동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민법 제999조 의 상속회복의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 1984.2.14. 선고 83다600,83다카2056 판결 ; 1985.7.23. 선고 83다632 판결 ).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단기 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후의 제소라고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