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성질
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여부
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첨부목록 기재의 본건 부동산들은 원래 망 소외 1(남자)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은 1947.3.11. 소외 2(여자)와 혼인(동일 혼인신고함)한 후, 같은해 4.5에 이르러 위 소외 2와 소외 3(남자)과의 사이에서 1940년에 출생한 바 있는 원심 피고였던 소외 4(일명 ○○○, ○○△)가 마치 위 소외 1이 위 소외 2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등재하였던 사실, 위 소외 1은 1962.2.9 위 소외 2와 협의이혼을 하고, 1962.12.31 원고(여자)와 결혼하여 위 소외 1이 원고 사이에서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3남매가 출생하였던 사실, 1966.6.6. 위 소외 1이 사망하였는데 위 소외 4가 위 망 소외 1의 호적상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던 관계로 소외 4는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 및 위 소외 1이 원고 사이에 출생한 위 설시의 3남매와 더불어 위 소외 1 소유였던 본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것처럼 되어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2/8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4 명의로 본건 지분이전등기가 주문기재와 같이 경료되었고, 소외 4는 그후 피고에게 위 각 지분을 매도하여 본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기재와 같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위 소외 4는 위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닐 뿐더러 비록 위 소외 1이 위 소외 4를 자기의 친생자로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4는 위 소외 3의 친생자로서 그 실제의 성은 ○씨이고, 구민법 실시기간 중에는 이성 양자제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 결국 위 소외 4는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는 만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위 소외 4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따라서 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본건 지분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설시하고, 이어서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은 상속회복 청구의 소인데 민법 제999조 , 제982조 소정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건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가 그 보존행위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본건에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각 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소외 4(일명:○○○, ○○△)는 위 소외 1(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위 소외 3(남자)과 위 소외 2(여자) 사이에 출생한 위 소외 3의 아들이어서 위 소외 1 소유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상속할 사람이 아닌데도, 위 소외 1의 진정상속인인 원고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들과 함께 본건 부동산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 끼어들었다면 위 소외 4는 소위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법률상 당연무효로 되는 경우의 이중 호적에 등재된 진정상속인 아닌 사람이 재산상속인으로 끼어든 경우에도 이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 이며(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1 , 1980.4.22. 선고 79다2141 각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본원판결 즉 대법원 1959.10.29. 선고 4292민상136 판결 등은 본 판결로서 이를 폐기하는 바이다. 그런데 본건 원고의 소는 원심설시에 의할지라도 원고와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만이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하여 각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고, 원고가 그 지분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참칭상속인인 위 소외 4를 상대로 소외 4 명의로 경료된 본건 부동산들에 대한 각 지분권(각 2/8)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 4를 상대로 구하였던 등기말소 청구의 소는 이를 상속회복 청구의 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소에 관하여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고 또 원고와 같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참칭상속인인 위 소외 4로 부터 동인의 지분을 양수한 제3자에 해당한다) 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인정되고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단기의 제척기간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 같은 상속재산을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진정상속인의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본건 상속이 개시된 날(위 소외 1의 사망일)인 1966.6.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1971.11.16에 본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기록상 엿보이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 즉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본건에도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 제2점은 이유있고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