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2346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2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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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관계(=어촌계의 총유) 및 어촌계의 각 계원이 계원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가곡어촌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1982. 12. 29.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지선 10ha에 가무락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아닌 어촌계인 사실, 1987. 10.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1과 원고 1외 18인(이 뒤에는 ‘ 원고 1 등’이라고 약칭한다) 사이에, 위 어장에 대하여 피고의 어업권을 원고 1 등이 행사하기로 하되 그 행사기간은 1987. 10.부터 입어상황 변동시까지로 한다는 양식어업권행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원고 1 등은 1987. 10. 20. 당진군수로부터 위 어장에 대한 어업권행사의 인가를 받은 사실, 원고 1은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1984년 피고 어촌계장의 자격으로 당진군으로부터 보조금 및 융자금을 수령하고 자신 개인의 돈을 보태어 이 사건 어장에 양식장시설을 설치하고, 1985년경부터는 피고 어촌계원의 자격으로 당시 피고 어촌계장이던 소외 2의 승인하에 위 어장에 가무락종패 40톤을 살포하는 등 가무락양식장을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1987. 10. 앞서 본 원고 1 등과 피고 사이의 양식어업권행사계약이 체결된 다음부터는 원고 1 등이 이미 성숙한 가무락을 수확하고 다시 종패를 살포하여 왔는데, 1985. 5. 내지 6월경까지도 종패 9,800kg을 살포하는 등 위 어장에 입어하여 온 사실, 1987. 10. 위 양식어업권행사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 어촌계장인 소외 1이 어촌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어촌계내에서는 원고 1 등만이 위 양식어장에 입어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어오던 중, 1988. 9. 6.자 임시총회와 1989. 9. 11.자 임시총회에서 당초 원고 1 등과의 위 양식어업권행사계약상 어업권행사기간을 “1987.10.부터 입어상황 변동시까지”로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위 양식어업권행사계약을 종료시키고 피고 어촌계에서 공동입어하기로 잇달아 결의한 다음, 그에 따라 1989. 9. 12.경 원고 1 등에게 위와 같은 총회결의의 취지 및 원고 1 등도 피고 어촌계에 신청할 경우 향후 계속하여 다른 어촌계원들과 공동입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으나, 원고 1 등은 위 계약에 따른 입어권의 존속을 주장하며 공동입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 어촌계는 1989. 9. 원고 1 등을 제외한 채 피고 어촌계장 소외 3외 142인과의 사이에 다시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12. 16. 당진군수로부터 위 143인을 공동어업권행사자로 하는 공동어업권행사 및 입어규정인가를 받은 사실, 한편 소외 한보철강주식회사는 충남 당진군 송산면 등 일대의 해안을 매립함에 있어 그 매립예정지 내에 위치한 각 어장의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계약을 피해어민들을 대표한 어촌계장 등과 각각 체결하였는데, 1990. 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하여는 피해보상금으로 금137,500,000원을 3. 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때, 1987. 10.의 양식어업권행사계약상 원고 1 등의 어업권행사기간으로 약정된 “입어상황 변동시까지”라 함은, 다른 어촌계원들에게도 입어의 기회를 주는 등의 이유로 피고 어촌계 총회의 결의로써 입어권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 1 등과의 양식어업권행사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해지권유보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피고 어촌계 총회의 결의와 이에 따른 통지로써 원고 1 등과의 위 양식어업권행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계약해지권의 행사요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 1 등에게 위 양식어업권행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위 소외 3외 142인 등과의 사이에 다시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어업권면허를 가진 피고 어촌계가 그 어촌계원들을 위한 방편으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 1 등과의 양식어업권행사계약상 약정된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의 1989. 12. 16.자 당진군수의 공동어업권행사 및 입어규정인가상 “양식시설물 및 종패는 기시설자와 합의 완료 후 처리할 것”이라는 인가조건이 있음에도 기시설자인 원고 1 등과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위 합의 전에는 여전히 원고 1 등이 어업권행사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어업권행사인가서(을제1호증의 2,3)의 “어업조정에 필요한 사항”란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원고 1 등과의 합의 없이는 위 143인에게 입어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인가조건이 부과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홍집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부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종래에 어촌계의 명의로 된 어장이 매립공사 등으로 폐장될 경우 어촌계가 수령한 보상금을 실제로 입어한 입어권자에게만 분배하여 왔는데, 이 사건 보상금지급약정일인 1990. 1. 30. 당시 원고들이 적법한 입어권자이고, 한편으로 위 보상금지급약정에 있어서 피해보상 시점을 원고들이 입어 중인 1989. 6. 13.로 정하였으므로, 피고 어촌계에게 주어진 피해보상금 137,500,000원의 수령권은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 1 등과 피고 사이의 양식어업권행사계약이 1989. 9. 해지됨으로써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의 어업권행사권도 이미 소멸되었음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위 보상금지급약정 당시 적법한 입어권자라고 할 수 없고, 또한 1989. 8. 소외 한보청갈주식회사와 당시 피고 어촌계장인 소외 1이 어업권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어업권피해보상비의 산정은 부산 수산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의뢰하고, 어업권보상대상기준일은 1989. 6. 13.로 정하여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업권허가나 설치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은 1989. 6. 13. 이후의 새로운 어업권면허나 시설물설치에 대하여는 보상금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보상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일 뿐, 1989. 6. 13. 당시의 입어권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기로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원고들에게 보상금수령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가사 이 사건 보상금지급약정 당시 원고들에게 어업권행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 소외회사가 어업권자인 피고에게 그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이 당연히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40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소론과 같은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관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 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나 어장의 소멸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수령권자에 관한 관습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다만 「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은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업권은 물론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총유물인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276조 제1항 참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와 피고 어촌계의 정관(을제3호증)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어촌계의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피고 어촌계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계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각 계원이 직접 피고 어촌계에게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92.7.14.선고 92다534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1 등이 1990.1.30. 약정 당시 적법한 입어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6.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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