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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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보상금][공1992.9.1.(927),2392]

판시사항

가. 어촌계의 각 계원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에 있어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각 계원의 권리구제방법

판결요지

가. 어촌계는 계원들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어업권은 물론 그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유물인 위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어촌계의 정관이 어촌계의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정관이 어촌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 또는 잔여재산의 처분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촌계가 해산된 여부와 관계없이 위 손실보상금은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민법 상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에 있어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현규

피고, 피상고인

부동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전남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38명이 어촌계원들의 생산력증강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피고 어촌계를 조직하였고, 피고 어촌계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어업권을 취득하여 각 계원들로 하여금 그 어업권의 범위 내에서 각자 해태양식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왔는데 농업진흥공사의 영산강 유역 개발사업에 따라 방조제가 축조됨으로써 이 사건 어업권이 소멸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 어촌계는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위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금 898,547,6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어촌계는 이 사건 어업권의 소멸 후에도 계속 존속하여 오면서 1988.4.27. 총회를 개최하여 해태건홍책수를 참작하여 위 보상금을 계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는 각 금 1,578,155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 어촌계는 계원들이 정관 소정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이 사건 어업권은 물론 그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15조 제4항 참조), 총유물인 위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276조 제1항 참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 및 피고의 정관(을 제1호증)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어촌계의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정관 제75조는 피고 어촌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 또는 잔여재산의 처분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어촌계가 해산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피고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민법 상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각 계원이 직접 피고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피고 어촌계의 총회결의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 소집절차나 결의내용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들로서는 그 효력을 다투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손실보상금 중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고들 몫의 금원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어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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