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743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743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3.15.(940),871]

판시사항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나. 수용대상토지와 지목과 현황이 다르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소재하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향후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거래사례토지의 매매대금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거래사례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50%의 개발이익공제방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채용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나. 수용대상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고 수용 당시에는 장기간 잡종지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음에 반하여 거래사례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다 같이“대”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소재하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향후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매매대금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례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거래사례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50%의 개발이익공제방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채용할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89구715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고 수용 당시에는 장기간 잡종지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음에 반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사례토지는 그 지목과 현황이 다같이 “대”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소재하면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향후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적지않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례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거니와, 또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당초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위 거래사례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50%를 공제한 금액이 정상거래가격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위 추정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거래가격참작비율을 산출해 낸 다음 이를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가액에 곱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중 개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된다고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개발이익공제방법이 수긍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터잡은 위 감정평가결과는 합부로 채용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