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에서 양도가액으로 규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의미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된 경우, 위 세액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의 가부(소극)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진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2.7.27. 선고 81누415 판결 및 1986.1.21. 선고 85누146 판결 참조), 그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금 532,399,720원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세액 상당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 그 규정에 비추어 명백 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88.12.31.이라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