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도하면서 동 건물인도시까지 사용수익권을 매도인이 보유하기로 하여 매도인이 그 기간동안 임대료수입을 얻은 경우, 그 수입의 양도가액에의 산입여부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금 2,287,060,119원으로 하되 위 건물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동 건물을 양수한 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그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원고가 갖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그 기간 동안에 위 건물의 임대료로서 금 206,723,966원의 수입을 얻었다면 위 임대료수입 상당액은 그 건물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양도가액은 위 매매대금과 임대료수입금을 합산한 금 2,493,784,085원이라 할 것이다.
동민산업 주식회사
소공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11.2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원판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아 그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 건물을 신축하여 오다가 1980.2.5. 당시 10층까지의 건축공사가 마쳐진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을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인 소외인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금 2,287,060,119원으로 하되 위 건물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재단에 명도될 때까지는 그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원고가 갖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에도 위 건물을 위 어린이재단에 명도하여 줄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위 건물의 임대료로서 금 206,723,966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 건물의 매수인 소외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수익한 위 임대료 수입 상당액은 그 건물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양도가액은 위 매매대금 2,287,060,119원과 위 임대료수입금 206,723,966원을 합산한 금 2,493,784,085원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는 1982.1.15. 위 매매대금 2,287,060,119원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건물의 양도가액을 금 2,480,835,550원으로 보고 원판시 방위세액을 산정하여 고지하였던 사실,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사건을 심리한 국세청장은 1982.3.19. 위 건물의 양도가액은 위 매매대금 2,287,060,119원과 임대료수입 상당액 금 249,778,564원을 합산한 금 2,536,838,683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오히려 피고주장의 시가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특수관계있는 소외인에게 위 건물을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행위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나 위 매매대금과 위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합산한 액을 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그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갱정함에 있어 1982.3.19. 위 심사결정 취지와는 다른 내용의 감액결정을 하였다가 1983.2.7. 위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 취지에 어긋나게 계산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수령한 매매대금 2,287,060,119원과 임대료수입금 206,723,966원을 합한 금 2,493,784,085원을 위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원판시 방위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심사결정의 기속력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판시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78.11.2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12조 의 규정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1980.2.5. 당시 10층까지의 건축공사가 마쳐진 이 사건 건물을 그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6.1. 그 사업시행자를 원고로부터 위 소외인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시행면적도 1985. 8평방미터에서 1986. 9평방미터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을 제출하여 같은해 11.15.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신청한 내용 그대로 재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그 이후부터는 소외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공을 보고 같은해 12.1.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쳤고 이건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위 재개발지구의 사업시행에 수반하여 공공시설로서 전면 도로(폭 20미터, 22.5평방미터)와 북측공원도로(폭 12미터, 465.5평방미터)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결과 역시 서울 중구 무교동 13 대 245.4평방미터 등 6필지 도합 452.4평방미터 지상에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개설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이 토지들에 대하여 모두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이라면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위 도시재개발사업은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재개발사업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면서 얻은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의3 제18항 , 제19항 소정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을 그 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그 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