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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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

판시사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각 그 시행령이 각 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각 토지의 가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개 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12414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한국야쿠르트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1. 선고 91구255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4조는 건설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른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각호의 사유로는 제1호 공공용지의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제2호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제3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의산정, 제4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 또는 동법 제21조의1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5호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징발에 대한 보상, 제6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을 각 나열하고 있으며, 지가공시법 제10조 제2항은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하여는 위 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 제2호에는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이익금 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1항은 유휴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1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시행령 제33조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령 제24조 제1호에 의하면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를, 제2호에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를 규정하고 그 제22조 제2항에서 초과소유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3조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가격은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 제2항은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개발완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제1호에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제2호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 제3호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완료 이후에 최초로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3항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3조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각 그 시행령이 각 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각 토지의 가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가공시법 제10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개 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원심이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각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1991.6.경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서초구 잠원동 28의 8을 선정한 후 건설부장관이 제공한 가격비준표에 따라 판시와 같이 그 가격요인을 조사한 이 사건 토지의 지가를 평방미터당 금 7,920,000원으로 결정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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