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현금상속) 및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부동산대금 중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일부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위 “가”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부동산대금 중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일부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위 “가”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건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그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외 2필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88.2.15. 금 1,450,000,000원에 양도하고 1988.7.14.에 이르러 사망한 사실과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1,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소외 2가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원심판시와 같이 산출하여 그 납세의무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소외 2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고 1990.3.6.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세율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90.5.1. 증액경정처분(양도소득세 금 636,076,740원, 방위세 금 127,215,34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볼 자산에 관하여는 위 국세기본법 령에 규정하는 바가 없어 상속세법 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볼 것인데,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처분대금 중 일부 사용처를 인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과 임대보증금 및 건축사협회회원연금 등을 모두 합한 상속자산총액에서 원고들 및 소외 2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금 833,704,477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위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부의무는 모두 원고들 및 소외 2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91.11.8. 선고 91누5730 판결 참조), 원심은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의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반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매매가액이 14억5천만 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부동산으로서 그 처분이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사망하기 불과 5개월 가량 전에 이루어졌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소외 1의 유일한 소유부동산이었던 한편 위 소외 1은 수년 전부터 중풍을 앓아 와 병원에 입원하여 오던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자체가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과, 그 밖에 원고 등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승계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세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원고 등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세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처분대금 중 원심이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판시금원은 결국 원고 등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해당금원은 결국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판결의 앞서와 같은 잘못은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