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577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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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417]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하나, 위 법 제7조의2 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를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 배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모인 망 소외 1이 생전처분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금 80,000,00원의 용도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즉 위 소외 1이 이를 소외 2 목사에게 기증하여 동인이 그 자금으로 경기 가평군 소재 임야를 매입하는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는 점에 관하여, 거시증거들을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가 문제로 되자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그 상속세를 내느니 금 80,000,000원을 헌금하겠으니 미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헌금확인서 사본을교부받고서는 그뒤 그 헌금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 80,000,000원의 용도는 불명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위 사실인정을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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