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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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현금상속이 간주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판결요지

4호의 규정 취지는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속인이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금액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할 수 있는 반면, 위 상속재산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당연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원고(부대상고인), 피상고인

이성범 외 4인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 선고 87구1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액 27,636,27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망 이대형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조흥은행 천안지점으로부터 대부받은 일반대출 10,000,000원과 양도성예금증서대출 40,000,000원, 도합 50,000,000원중 피고가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한 27,636,270원은 위 망인이 소외 이 왕강과 같은 이기성으로부터 그 전에 차용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망인은 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선이자로 521,328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소외 이 왕강의 당좌예금구좌에 24,478,672원, 소외 이기성의 보통예금구좌에 25,000,000원씩 각 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는 용도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채중 27,636,270원을 상속세가액에 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소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 내지 4호는 용도불분명으로 보아야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각 규정의 취지는 위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속인이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금액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반면, 위 상속재산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당연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망 이대형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천만원 중 27,636,270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만일 위 금액을 가지고 변제 충당하였다는 소외 이왕강, 같은 이기성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채무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들의 소외 이왕강과 같은 이기성에 대한 채무의 존재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대출금 50,000,000원이 위 이왕강과 위 이기성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채 위 대출금의 용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채무부담액의 상속과세가액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이 밖에 논지는 소외 김영에 대한 채무 금 8,000,000원에 대한 원심판단에도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소외 망 이대형의 소외 김영에 대한 15,000,000원 채무중 상속개시 당시 8,000,00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액 27,636,27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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