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2247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2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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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합산승인처분취소][공1993.4.15.(942),1100]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위헌결정된 법률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이상 위헌결정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형규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에 근무하던 중 1980.11.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의하여 면직처분되고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으나 1989.6.1. 재임용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1989.12.28.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한편 원고는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원고가 1991.6.30.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를 인정하면서 원고가 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액 금 22,269,728원과 그에 대한 위 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이자 금 45,815,702원을 가산징수하기로 하여 위 이자를 공제하고 퇴직급여를 지급결정한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한 1980.11.16. 자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위 면직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면직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될 사유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일단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한다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 합산신청을 인정받고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3.1.15. 선고 91누5747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의 1989.12.28.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이후에 제소된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 미치는 이상, 위헌결정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1980.11.16. 자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되는 것이며, 원고의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가 소각하 판결로 귀결되었다고 해서 면직처분을 당연무효로 보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고는 일단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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