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규공무원외의 직원)
법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5. 11. 20., 1998. 9. 12., 2000. 12. 30 .>
1.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한다.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3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개정 2003.1.20>)
①법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1. 20 .>
②법 제3조제2항의 폐질상태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와 제2항의 폐질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제3조의 2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8. 1. 23., 1989. 3. 18., 1989. 10. 17., 1993. 12. 31., 1994. 12. 31., 2000. 12. 30 .>
제3조의 3 (연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
법 제3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월봉급액 상당액과 그 월봉급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 1. 14 .>
1. 공무원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계법령(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월액중 월봉급액 상당액
2. 보수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외무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ㆍ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ㆍ승진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직급ㆍ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 다만,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었거나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채용당시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직급ㆍ호봉에서 계속 승급ㆍ승진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직급ㆍ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직위에 보직되어 고정된 연봉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월액중 월봉급액 상당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이 많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계약직공무원은 채용당시의 연봉월액중 보수규정에서 정한 월봉급액 상당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
제3조의 4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①법 제3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은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연도의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당해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전년도 1월 1일 현재 보수규정의 봉급표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ㆍ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연수별로 각각 산정한 보수월액을 합한 금액에 대비한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보수규정의 봉급표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ㆍ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연수별로 각각 산정한 보수월액을 합한 금액의 변동률로 한다. <개정 2003. 1. 20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0 .>
제4조 (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①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은 별표1의2와 같다. 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연금업무처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위치ㆍ인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취급기관장외의 기관장을 따로 연금취급기관장으로 지정할 수있다. <개정 2003. 1. 20 .>
②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연금취급기관장 소속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제5조 (설립등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7. 공고의 방법
제6조
삭제 <2000. 12. 30 .>
제7조
삭제 <2000. 12. 30 .>
제8조
삭제 <2000. 12. 30 .>
제9조
삭제 <2000. 12. 30 .>
제10조
삭제 <2000. 12. 30 .>
제11조
삭제 <2000. 12. 30 .>
제1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사업계획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2.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3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공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10. 17., 1998. 9. 12 .>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2 .>
제14조 (회계규정)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 12. 29., 2000. 12. 30 .>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법 제6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에서의 차입금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충당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무원연금기금의 계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업무위탁의 범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체신관서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4. 12. 10., 1985. 11. 20 .>
4. 기여금ㆍ부담금 기타비용의 수납업무
5. 급여의 지급업무
6. 각종 대부금의 지급 및 그 상환금의 수납업무
7. 유가증권의 매입 및 원리금의 추심업무
8. 재산매각대금의 수납업무
9.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부지매입ㆍ건설ㆍ분양 또는 임대사업과 이에 관련된 업무
10.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부지매입ㆍ건설 및 이에 관련된 업무
11. 삭제 <1989. 10. 17 .>
12. 퇴직공무원상조회 또는 퇴직공무원이 위탁한 현금자산의 관리ㆍ운용업무
제16조 (규정의 제정)
공단은 그 내부조직ㆍ직원의 인사ㆍ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9. 12 .>
제16조의 2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
14.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및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정협력대상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한 기간
제16조의 3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감축사유인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한 기관의 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1995. 12. 29 .>
②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재직기간합산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 및 당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는 일시반납에 있어서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분할반납에 있어서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수령시에 기여금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거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8. 1. 23., 1995. 12. 29., 2000. 12. 30 .>
②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회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회수의 범위안에서 합산을 받은 자가 원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30 .>
1. 합산기간이 5년미만인 자는 24회
2. 합산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자는 48회
3. 합산기간이 10년이상인 자는 60회
③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미납금이 있는 때에는 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1. 23 .>
제19조 (반납금액의 산정)
①반납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재직기간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회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1989. 3. 18., 1995. 12. 29., 2000. 12. 30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 12. 30 .>
④제18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신설 2000. 12. 30 .>
제19조의 2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군복무기간 산입여부를 신청인 및 당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절 통칙
제19조의 3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8. 9. 12 .>
제20조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0. 12. 30 .>
②위원은 상임이사,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4. 12. 10., 1998. 9. 12., 2000. 12. 30 .>
③급여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급여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④다음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00. 12. 30 .>
1. 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ㆍ부상에의 해당여부
3. 법 제51조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폐질 또는 사망에의 해당여부
4.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결정 및 조정
⑤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보수월액 및 급여액의 산정기초)
①삭제 <2000. 12. 30 .>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은 제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9., 2000. 12. 30 .>
③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합산기간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순으로 한다. <신설 2000. 12. 30 .>
제22조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절차)
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되기 전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제23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
①유족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공단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1. 23., 2000. 12. 30 .>
②제1항의 위임은 대표자 선정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공무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4. 12. 10., 1991. 4. 2., 2000. 12. 30 .>
1. 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사망당시 원연금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지급연령 도달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 × 1/36
2.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3. 삭제 <2000. 12. 30 .>
4. 그밖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다만, 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및 유족보상금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여 공무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ㆍ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 11. 20., 1988. 1. 23 .>
제25조 (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급여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급여의 환수)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1995. 12. 29., 2000. 12. 30 .>
1. 급여액 :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2. 이자율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3. 환수비용 :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금액
②급여를 받았던 자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1995. 12. 29 .>
③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자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부하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
④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내에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날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6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2회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8회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할 환수금에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30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30 .>
⑦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시는 분할납부 마지막 납부기한)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제26조의 2 (결손처분)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공단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국가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5. 11. 20., 1995. 12. 29., 1997. 9. 30 .>
1. 법 제42조에 규정된 장기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 1일 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급여액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그 급여수령자의 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34조 및 법 제42조에 규정된 급여중 공무상요양비ㆍ공무상요양일시금ㆍ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국가배상법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②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공제사유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때에는 급여청구서에 이를 기재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제28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공무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폐질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요양비ㆍ공무상요양일시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자와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없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조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2000. 12. 30 .>
제2절 단기급여
제29조 (공무상요양비)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1989. 3. 18 .>
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2. 30 .>
제29조의 2 (요양자문)
공단은 공무원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상요양승인)
①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1. 공무원건강진단카아드 사본
2. 상병경위조사서
②제1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공단은 공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ㆍ요양기관 및 연금취급기관장과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1999. 7. 29., 2000. 12. 30 .>
제31조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7일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공단은 제30조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의 2 (업무의 위탁)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4. 2. 25 .>
1. 공무상요양비(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제2호 및 제32조제1항ㆍ제2항에서 같다)의 심사 및 지급업무
2. 공무상요양비의 정산업무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
제32조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①요양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무상요양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04. 2. 25 .>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진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공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2000. 12. 30 .>
③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2. 25 .>
제33조 (공무상요양일시금)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은 후의 예정요양기간과 요양내용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
2. 예정요양기간에 있어서의 진료비명세서
②공무상요양일시금의 금액은 예정요양기간에 있어서의 진료비 전액으로 한다.
제33조의 2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무상요양비)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상요양비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2.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제33조의 3 (요양비의 산정)
①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2. 법 제3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제34조 (요양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는 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0. 12. 30 .>
제35조 (요양기관변경)
요양중인 자가 요양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재해부조금)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개정 1985. 11. 20 .>
②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8. 1. 23 .>
1.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2.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3.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
③재해부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7. 29 .>
1. 구청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건축물대장등본
제36조의 2 (사망조위금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2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공무원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③법 제41조의2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중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중 나이가 많은 자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많은 자
④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18., 1999. 7. 29 .>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89. 3. 18 .>
제3절 장기급여
제1관 통칙
제37조 (연금증서의 교부)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2000. 12. 30 .>
제38조 (연금지급일)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
제38조의 2 (연금액의 조정)
①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액의 조정은 5년마다 과거 5년간의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ㆍ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연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
제39조 (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①외국에 이민하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2000. 12. 30 .>
1. 연금증서
2. 출국증명서 또는 출국예정증명서 기타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②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1. 연금증서
2. 제적등본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39조의 2 (근무상한연령의 적용)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 또는 국회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3.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근무상한연령
4.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연령
제39조의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무원의 퇴직이 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확인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의 4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폐질상태)
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법 제46조의2의 폐질상태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9조의 5 (재직기간 합산으로 인한 연금산정의 특례)
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하여는 제3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연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1995. 12. 29., 2000. 12. 30 .>
②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이나 법(법률 제6328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1995. 12. 29., 2000. 12. 30 .>
③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0일이내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8. 9. 12., 2000. 12. 30 .>
1. 제1항의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임한 때
2. 제2항의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임한 때
3. 제2항의 임ㆍ직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때
제41조 (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①공단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거주지 및 본적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법(법률 제6328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7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 2000.12.30> <개정 1988. 1. 23., 1989. 3. 18., 2000. 12. 30., 2003. 1. 20 .>
제2관 퇴직급여
제42조 (퇴직급여청구)
①법 제46조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 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10., 1989. 3. 18., 1991. 4. 2., 1995. 12. 29 .>
②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 청구서에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③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제42조의 2 (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등)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일시금을 제외한 연금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한 자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항 및 법률 제6328호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퇴직연금을 조기퇴직연금으로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개시되는 달의 전달까지 퇴직급여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퇴직급여산정의 특례)
①삭제 <1984. 12. 10 .>
②삭제 <1989. 3. 18 .>
③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재임용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와 재임용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1984. 12. 10., 1991. 4. 2., 1995. 12. 29., 2000. 12. 30 .>
제43조의 2
삭제 <1991. 4. 2 .>
제44조 (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1. 20 .>
②법 제4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신설 2000. 12. 30 .>
③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제44조의 2 (공사화관련 퇴직급여 이체시의 보수월액)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서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공사에서 퇴직 또는 사망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관 장해급여
제45조 (폐질상태의 정도구분)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폐질상태의 정도구분(이하 “폐질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으며, 폐질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폐질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질정도에 따라 폐질등급에 정하여진 폐질상태에 준하여 그 폐질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폐질이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폐질등급을 정한 후 그 폐질등급에 따라 별표 3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00. 12. 30 .>
②제1항의 폐질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2. 30 .>
제46조 (장해급여의 청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해급여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폐질경위를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1. 공무원건강진단카아드 사본
2. 폐질경위조사서
제47조 (폐질등급의 조정 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수급자가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때에는 폐질등급조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장해연금증서
②공단은 법 제3조제2항, 법 제46조의2, 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질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여부와 이 영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30 .>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제4관 유족급여
제48조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청구)
법 제56조ㆍ법 제57조 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이었던 자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10., 1988. 1. 23., 1989. 3. 18., 1991. 4. 2., 1995. 12. 29., 2000. 12. 30 .>
1. 사망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1989. 3. 18 .>
4. 삭제 <1989. 3. 18 .>
제49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신청)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 법 제58조 또는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2000. 12. 30 .>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동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1년이상 행방불명이 된 사실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유족연금증서
제50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사실의 증명)
①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사망ㆍ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2. 폐질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②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자의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30., 2003. 1. 20 .>
제50조의 2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신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
2. 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때에는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4. 폐질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51조 (유족보상금의 공제지급)
장해보상금을 받았거나 장해연금을 받던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한다.
제52조 (유족보상금의 청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은 유족보상금청구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와 공무원건강진단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제5관 퇴직수당
제52조의 2 (퇴직수당의 청구)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재직기간의 감축사유,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52조의 3 (퇴직수당)
법 제6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년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6.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7.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8.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9.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4절 급여의 제한
제53조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5. 12. 29 .>
제54조 (진단불응시의 급여의 감액)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의 지급에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부터 공무상요양비ㆍ공무상요양일시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8. 1. 23., 2000. 12. 30 .>
제55조 (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 4. 2., 1995. 12. 29 .>
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4. 12. 10., 1991. 4. 2 .>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③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신설 1995. 12. 29 .>
④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이송할 때에는 그 해당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잔여퇴직급여청구서 또는 잔여퇴직수당청구서에,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를,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 .>
제55조의 2
삭제 <2000. 12. 30 .>
제56조
삭제 <2000. 12. 30 .>
제57조
삭제 <2000. 12. 30 .>
제58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율ㆍ보수인상율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율 기타 비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59조 (기여금의 금액)
①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9., 1998. 9. 12., 2000. 12. 30 .>
②삭제 <2000. 12. 30 .>
제60조 (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①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이를 납부서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환수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8. 1. 23 .>
②제1항의 기여금ㆍ반납금ㆍ환수금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 납부한 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 (보수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기여금산정)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보수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당해월의 보수지급일 현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월의 기여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62조 (기여금징수의 특례)
①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기여금징수는 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있어서 전기관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기여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0. 12. 30 .>
제63조 (병역복무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공무원이 병역복무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4조
삭제 <개정 2003. 1. 20 .>
제65조 (미납기여금의 징수등)
미납기여금 또는 과납기여금을 징수 또는 환부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 또는 환부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을 다음의 기여금 징수시 또는 급여지급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2. 30 .>
제65조의 2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
공무원이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매년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로 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의 3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보수예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법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제외하되, 퇴직 및 유족급여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의 충당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부족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회계별로 부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전금을 당해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소숫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소관회계별로 당해 연도의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행정자치부소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④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전금부담률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담회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예산서와 직급별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예산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그 증감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경정예산의 편성ㆍ확정
2. 예비비의 사용
⑦제6항의 증감내역서를 받은 공단은 그 보수예산의 증감에 따른 연금부담금등의 증감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납부할 때에 이를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도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말까지 이를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당해 세출예산의 결산서와 직급별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 또는 미납된 연금부담금등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회계연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66조 (재해보상부담금)
①법 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급여 [공무상요양비ㆍ공무상요양일시금ㆍ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제외한다)ㆍ장해급여ㆍ유족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에 한한다)ㆍ유족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1.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정보통신부소관 특별회계
2. 삭제 <2004. 11. 3 .>
3. 그밖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소관 일반회계
4.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관 회계
5.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교육행정기관소관 회계
②재해보상부담금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연도 총재해보상급여 소요예상액을 각호별 당해 연도 보수예산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소숫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각각의 소관회계별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전년도의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전전년도 재해보상급여의 지출의 충당에 부족한 금액 또는 초과한 금액
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3.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한 경우 차입금의 이자
4. 그밖에 당해 연도 재해보상급여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④법 제6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의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4항ㆍ제5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 2 (퇴직수당부담금)
①법 제6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
②삭제 <1995. 12. 29 .>
③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각 회계별 보수예산에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개산금액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부담금의 금액이 당해연도에 실제 소요된 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 또는 미납된 퇴직수당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개정 2000. 12. 30 .>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 12. 30 .>
제67조 (부담금등의 납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ㆍ보전금ㆍ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기관에 해당 회계별로 납부서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 1995. 12. 29., 2000. 12. 30 .>
②제1항의 연금부담금ㆍ보전금ㆍ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납부한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그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 1995. 12. 29., 2000. 12. 30 .>
③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받은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과납 또는 미납이 있는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제68조 (교부세등에서의 부담금등 징수)
①공단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기타 교부금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직접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단체명과 징수할 금액을 명시하여 교부세 또는 기타 교부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 1995. 12. 29., 2000. 12. 30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연금부담금ㆍ보전금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납부받은 공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납부확인서 또는 퇴직수당부담금납부확인서를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 1995. 12. 29., 2000. 12. 30 .>
제69조
삭제 <2000. 12. 30 .>
제69조의 2
삭제 <2000. 12. 30 .>
제70조
삭제 <2000. 12. 30 .>
제71조 (연금액의 이체)
①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1995. 12. 29., 2000.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공단에 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당시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당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만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30 .>
③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1.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말, 하반기분은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에 갈음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당해 연도 2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3월말까지, 당해 연도 3월부터 8월말까지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제70조제1항 및 이 조의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수급권ㆍ퇴직연금수급권ㆍ조기퇴직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사유ㆍ감액사유 기타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이상 조사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 23., 1995. 12. 29., 2000. 12. 30 .>
⑤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제3항의 기간내에 공단에 해당 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 12. 30 .>
제72조 (대여장학금의 부담금)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대여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은 전년도 대여실적 및 당해연도의 학생증가율ㆍ등록금인상율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 9. 12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해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에서 부담할 금액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할 대여금을 정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제외한 부담액을 당해기관의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공단은 대여금을 공단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2 .>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대여금은 이를 대여한 날로부터 2년거치후 3년이내에 관계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관계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부터 6월사이에 대여된 것은 3월 1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에 대여된 것은 9월 1일에 각각 대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5. 11. 20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납부일은 대여일이 3월 1일인 경우에는 2월말일, 대여일이 9월 1일인 경우에는 8월말일로 하며, 관계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금과 이자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이자율은 연체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개정 1985. 11. 20., 1989. 3. 18 .>
⑤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대여장학금의 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의 대여금에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
⑥대여장학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 9. 12., 2000. 12. 30 .>
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⑦대여장학금의 대여대상ㆍ금액ㆍ시기ㆍ상환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8. 9. 12 .>
제73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기금적립금ㆍ기금전출금ㆍ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ㆍ원금상환금ㆍ차입금ㆍ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ㆍ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기타의 지출금을 지출로 한다. <개정 2000. 12. 30 .>
제74조 (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①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87. 6. 27., 1989. 3. 18., 1991. 4. 2., 2000. 12. 30., 2002. 1. 14 .>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과 동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사업
3.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부동산의 장기저리 할부매매 및 임대사업
4.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ㆍ취득ㆍ분양 및 임대사업
5.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기타 후생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
6.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②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제5호 및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2002. 1. 14 .>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목적ㆍ금액ㆍ조건ㆍ상환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0. 12. 30 .>
제75조 (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이를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행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2 .>
제76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공단은 매분기의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를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2 .>
②공단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다음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2 .>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기타 재무제표부속명세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③삭제 <2000. 12. 30 .>
제76조의 2 (기금운용의 공시)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기금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77조 (기금운용의 이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이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 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9. 3. 18 .>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 국ㆍ공사채의 매입
4. 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②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5. 11. 20., 1998. 9. 12 .>
1.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은 연 3퍼센트이상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부동산의 임대료율은 재산가격의 2퍼센트이상으로 한다.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장학금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는 무이자로 한다.
제77조의 2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9. 10. 17., 1998. 9. 12 .>
1. 병원ㆍ체육시설ㆍ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매점 기타 후생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
2.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자금대부 및 사무실임대
3.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위탁에 따른 자금운용사업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대부자금의 이율은 제7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대부자금의 상환기간 및 담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9. 12 .>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사무실의 임대료는 재산가격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2 .>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위탁에 따른 위탁절차ㆍ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8. 9. 12 .>
제78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 29 .>
1.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공무원연금제도 또는 공무원연금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각 1인
2. 공무원단체소속 공무원 4인
3. 퇴직연금수급자 2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2인
5. 공무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공단의 임원 1인을 포함한다) 4인
제79조
삭제 <2000. 12. 30 .>
제8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0. 12. 30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 (회의)
①위원장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12. 30 .>
②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12. 30 .>
제82조 (간사와 서기)
①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간사장ㆍ간사 각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2000. 12. 30 .>
②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8. 9. 12 .>
제83조 (수당)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30 .>
제84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84. 12. 10 .>
②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 9. 12 .>
제85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86조 (위원장)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4. 12. 10 .>
②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1984. 12. 10 .>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7조 (회의)
①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84. 12. 10 .>
②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4. 12. 10 .>
제88조 (심사청구의 절차)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10., 1999. 7. 29 .>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일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10., 1999. 7. 29 .>
제89조 (급여재심위원회의 보완요구)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8조제1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동조제2항의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10., 1999. 7. 29 .>
②청구인이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의 청구에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10 .>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당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10 .>
제91조 (심사를 위한 보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10 .>
제92조 (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연금취급기관장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3조 (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84. 12. 10 .>
제94조 (간사와 서기)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장ㆍ간사 각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1984. 12. 10 .>
②간사장ㆍ간사 및 서기는 행정자치부소속 직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84. 12. 10., 1998. 9. 12 .>
제95조 (수당등)
①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10 .>
②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10 .>
제96조 (시효기산일)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법 제81조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 12. 10 .>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법 제81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97조 (건강진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인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연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실시내용등을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9. 12., 1999. 7. 29., 2000. 12. 30 .>
제98조 (자료수집등 실태조사)
공단은 연금재정의 장기판단과 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9조 (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9. 12 .>
제100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9.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