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2148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2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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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공1993.9.15.(952),2309]

판시사항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 개발하기 위한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 개발하기 위한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보조참가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1992.10.7. 자 및 1993.7.1. 자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4.29. 건설부 고시 제193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천시 남구 중동, 상동 등 일대인 부천 중동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 제7조 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에 의거 이를 고시하였으며, 1990.2.24. 일부 토지를 추가로 부천 중동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하는 지구지정 변경을 하면서, 같은 법 제8조 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부천시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의 일부만 공동주택용지로, 나머지 토지는 단독주택용지로 하는 부천시의 부천 중동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건설부 고시 제50호로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이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자동차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고 헌법 상의 재산권보장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위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을 지지하였다.

어떠한 지역의 토지들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에 의한 구획정리의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의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입지조건이나 개발당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 사업의 목표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천중동지구의 경우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단독주택지구와 상업지구 및 공공시설지구 등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좁은 면적을 균형있게 활용하여 많은 가구에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 의한 토지개발보다는 토지의 수용을 통한 택지개발사업 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7항 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즉,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가가 토지의 수용을 통한 택지개발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는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들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자동차학원시설이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두게 될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발지역 내의 어느 곳에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자동차학원을 두게 되는 지역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의 배치계획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반드시 현재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주변지역은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상 대부분 단독주택용지로서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자동차학원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경우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가 있기 직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자동차학원의 건축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시킨 바 있었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가 있은 후 자동차학원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바 있었으며,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공사를 하고, 자동차학원을 위한 건축공사 등을 함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다손 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부천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경우 부천시의 개발계획에 맞추어 자동차학원을 이전하고 투입비용의 청구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제출하였던 경위 등에 비추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유지가 적절치 아니한 기존시설의 희생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밖에 택지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그 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수용당하는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점 등 이 사건 택지개발승인처분에 관계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은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 개발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하려는 공공의 이익은 그와 같은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승인처분이 이익교량의 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득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도시계획법 등의 법리오해,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 헌법 의 법리오해, 재량권 남용,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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