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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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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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제1조 (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1. 11., 2020. 12. 8., 2024. 7. 2.>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삭제  <2015. 11. 11.>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다음의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바.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 그 밖에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전문개정 2013. 12. 4.]

제2조의 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축소

2.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확대

[전문개정 2013. 12. 4.]

제3조의 2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나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4조

삭제  <2007. 7. 30.>

제4조의 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택지개발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 현황사진

7.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8.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④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을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9., 2015. 12. 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공공시행자가 공공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이를 종합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권자가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택지개발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6조의 2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공공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

2.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이나 사업계획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8. 1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였을 것

2.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6조의 3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규모

2. 업무의 범위 및 분담

3.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4.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5.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6.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택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 정산

7. 그 밖에 주택건설등 사업자 또는 공공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제9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말한다)는 해당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1.>

[전문개정 2013. 12. 4.]

제6조의 4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①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의 업무의 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6조의 5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택지의 분양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③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에게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6.>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또는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나.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다.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하도록 하고, 남은 면적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3항 각 호 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5.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6.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한정한다)

7.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8.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만 해당한다)

④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3. 승인을 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⑥ 시행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다만,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⑧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지개발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 이미 「도시개발법」 제3장제3절에 따른 환지 방식(이하 이 조에서 “환지방식”이라 한다)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매우 곤란한 경우

3. 택지개발지구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방식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대상지의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9조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9조의 2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전문개정 2013. 12. 4.]

제9조의 3 (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부담금”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5.>

④ 시행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시설부담금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3. 12. 4.]

제10조 (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11조

삭제  <2001. 7. 18.>

제11조의 2 (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ㆍ구 지적대조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12. 4.]

제1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13조

삭제  <2007. 7. 30.>

제13조의 2 (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1.>

② 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의 조건을 붙여 제5항제1호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4. 20., 2021. 12. 28.>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 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택지의 용도 및 공급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 공모가 예정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

④ 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⑤ 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2021. 12. 28.>

1. 판매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리행위에 사용될 택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택지. 다만,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⑦ 시행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1., 2014. 7. 28., 2015. 11. 11., 2015. 12. 22., 2016. 8. 11., 2017. 1. 17., 2021. 4. 20., 2021. 12. 28.>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1의2.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공급할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3. 택지개발지구의 건축물 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하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자로서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구 지정일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다. 「공증인법」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서의 작성 

라. 「공증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6.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7.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한 시ㆍ군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⑧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와 제7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20.>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택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조성원가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공급신청자격

8.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13. 12. 4.]

제13조의 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9호의3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 2. 29., 2008. 8. 12., 2008. 11. 26., 2009. 6. 25., 2011. 8. 30., 2013. 1. 9., 2013. 3. 23., 2015. 8. 11., 2016. 8. 11., 2017. 12. 29., 2020. 7. 7., 2021. 2. 17., 2021. 4. 20., 2021. 12. 28., 2023. 11. 2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2.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4.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삭제  <2021. 12. 28.>

6.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의2. 단독주택 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주택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9. 공공시설용지와 주택건설용지 중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9의2. 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 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9의3.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2024년 11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7. 30.][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07. 7. 30.>]

제13조의 4 (선수금의 수령승인)

① 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14조 (서류의 공시송달)

① 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14조의 2 (보고 및 자료제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3. 1. 9.]

제1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② 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16조 (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6. 15.>

1.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17조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2. 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개정 2011. 8. 30.]

제17조의 2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2. 택지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3.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5.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택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7. 그 밖에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8. 30.]

제18조 (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0. 6. 15.>

②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12. 4.>

1.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삭제  <2006. 2. 24.>

④ 삭제  <2010. 6. 15.>

⑤ 시행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1984. 7. 16.][제목개정 2013. 12. 4.]

제18조의 2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1. 제6조의2에 따른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3. 3. 7.>

3. 제13조의3제9호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 2015년 8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2. 5.>

[전문개정 2013. 1. 9.]
부칙 <대통령령 제10300호, 1981. 5.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공급가격등에 관한 특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1981년 1월 1일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후 택지로 개발하여 당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급면적의 비율과 그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이하로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의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1235호, 1983. 10.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71호, 1984. 7.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70호, 1987. 2.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시행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ㆍ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협의에 응한 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업시행자가 이미 보상에 착수한 사업지구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수도권지역에 있는 예정지구를 말한다)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한 택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99호, 1989. 9.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미만의”를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미만인”으로 한다.

⑤내지 ⑱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

4.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

⑪내지 ⑱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353호, 1991. 4.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의 공급승인

6.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선수금의 승인

⑬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

2. 면적이 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의 고시

⑦내지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23호, 199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구역이 2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의 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도지사는 동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64호, 1993. 8.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시행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ㆍ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고시하는 예정지구의 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15호, 1993. 12.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중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구로서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30만제곱미터”를 각각 “60만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6.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승인에 관한 권한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ㆍ 제70조ㆍ[별표 7]ㆍ[별표 9] 및 [별표 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 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 11]의 항공교통관계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을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6조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조, 제6조제5항, 제7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및 제13조의2제5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95>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508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30만 제곱미터”를 각각 “60만 제곱미터”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23호, 1995. 7.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⑨생략

⑩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⑪내지 ㉛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9.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2호중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95호, 1999. 6.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치원시설의 설치면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③(협의양도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지역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④(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소유기준일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이 고시된 예정지구 또는 법률 제5688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가 면제되는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소유기준일에 있어서는 제13조의2제5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계획법 제26조”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지형도면승인신청”으로, “지적고시”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㉙내지 ㊲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나목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10호, 2001. 7.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③(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동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해당 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이 공모에 의하여 선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63>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㉘생략

㉙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ㆍ제5호 및 제5호의2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㉚내지 ㊳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99호, 2003. 6.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 (6)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㉟생략

㊱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㊲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㊿생략

<51>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를 “주택법 제32조”로 한다.

제13조의2제7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52>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34호, 2005. 3. 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택지공급의 공고(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수금 수령승인을 말하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말한다)를 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55호, 2006.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이루어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 7. 30.>

부칙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021호, 2007. 4.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07호, 2007. 7.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에서 공급하는 택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택지개발촉진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다│

│만,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

│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의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 법(법률 제8384호로 │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

└────────────────────────────────────┘

부칙 <대통령령 제20523호, 2008.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의2제1항제8호 본문ㆍ제9호, 제6조제3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3항ㆍ제5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제5호의2ㆍ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ㆍ같은 호 나목ㆍ제6항제4호의2, 제13조의3제2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라목, 제3조의2,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2항 전단ㆍ제4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항,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ㆍ제7항,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부칙 <대통령령 제20969호, 2008. 8.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출서류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 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㉕ 및 ㉖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35호, 2008. 11.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㉒ 부터 ㉔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59호, 200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행자의 공동사업 수용여부 통고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㉝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0> 까지 생략

<17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6조의3제4항 후단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10호, 2010.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한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5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2항제1호 및 제74조제2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로 한다.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⑧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85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택지공급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8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 단서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1)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8호”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306호, 2013. 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의2제1항제8호ㆍ제9호, 제6조제3항제1호, 제6조의4제2항제9호,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의2, 같은 항 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6항제4호의2, 제13조의3제2호 및 제1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바목, 제3조의2,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2항 전단, 제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의3제3항,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 같은 조 제7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07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ㆍ어린이집용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㉙ 및 ㉚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01호, 2014. 7.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23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85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9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을 공고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33호, 2015.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5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의3제6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60호, 2017. 1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54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택지 공급의 공고(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택지 공급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26호, 2020.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3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택지 공급의 공고(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택지 공급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13조의3제9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3)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0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34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5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1제2항제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로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로 한다.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7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급공고를 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지정권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조성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공급공고를 한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2) 및 같은 호 다목3)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을 각각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㉕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93호, 2023.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별표 1]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제9조의3제3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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