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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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판시사항

가.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범죄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제기된 관세 등 포탈죄의 정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세 등 포탈죄의 방조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심리과정에서 이에 관한 언급이나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법원이 관세 등 포탈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 포탈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한미군 캠프 피·엑스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비면세권자인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하여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나 비면세대상자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를 양수한 비면세대상자이어서 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들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관세·방위세의 포탈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위 면세물품 판매행위가 관세포탈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세 등 포탈죄의 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바 없는 관세 등 포탈의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 등 포탈의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의 조치는 적법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1489 판결(공1981,14226),

1983.11.8. 선고 82도2119 판결(공1984,48),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2475)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근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0.10.26.선고 90도122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한민국 캠프 피·엑스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비면세권자인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등록기에 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면세품인 라디오 등을 판매하여 이에 대한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 제4항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미합중국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피·엑스의 지배인인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를 양수한 비면세 대상자라고 전제한 다음, 관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피고인이 비면세대상자들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관세법 제180조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소정의 관세·방위세의 포탈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소론은, 비면세 대상자들이 면세물품을 사는 경우 통상 별도의 수입면허를 받지 않고 관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정을, 피고인이 잘 알면서 그들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관세포탈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범죄 사실로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한 채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곧 바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포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면세물품 판매행위가 관세포탈의 방조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세 등 포탈죄의 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바 없음이 기록상 분명한 관세 등 포탈의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관세 등 포탈의 범죄 사실과 대비하여 볼때,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 등 포탈의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2.6.8.선고 82도884 판결은,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공동정범이 아니고 방조범이라고 주장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결국 원심판결에 관세포탈죄나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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