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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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8.10.01.] [법률 제82357호 2007.12.31.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044-215-4454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協定”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법ㆍ임시수입부가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關稅法등”이라 한다)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 12. 22., 1990. 12. 31., 1993. 12. 31., 2006. 12. 30., 2007. 12. 31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군용선”이라 함은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군용기”라 함은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면세기관”이라 함은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합중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면세대상자”라 함은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계약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비면세대상자”라 함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군납품”이라 함은 면세기관 이외의 자가 합중국군대의 전용에 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을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중국군대가 사용한다는 합중국군대의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불개항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①군용선이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적재하고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중량이 전적재물품의 중량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관세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선박의 불개항출입허가수수료 상당액에 곱하여 산출된 액을 불개항출입허가수수료로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군용기가 통관비행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군용선의 선장 또는 군용기의 기장은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군용선 또는 군용기임을 세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 12. 22.]

제4조

삭제  <1976. 12. 22 .>

제5조 (입출항절차)

①군용선 또는 군용기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5조 내지 제51조ㆍ제54조 및 제23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입항보고ㆍ적하목록ㆍ선(기)용품목록 및 여객명부와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출항보고의 제출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2. 12. 30 .>

②군용선 또는 군용기가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적재하거나 여객을 탑승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적하목록과 여객명부에는 그 취지와 당해 물품의 총중량 및 여객인원수만을 기재한다. 

제6조 (관세등 제세의 추징)

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關稅등”이라 한다)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이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6. 12. 22., 1990. 12. 31., 1993. 12. 31., 2006. 12. 30., 2007. 12. 31 .>

제7조 (관세면제물품의 제조등)

①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면제를 받은 군납품을 합중국군대에 인도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개장ㆍ구분ㆍ분할ㆍ합병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에 가공하거나 다른 물품과 혼합하거나 당해 물품을 원료로 하여 다른 물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이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2. 22 .>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입ㆍ작업ㆍ가공ㆍ혼합 또는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6. 12. 22 .>

제8조 (관세면제물품의 양도제한)

①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가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대한민국내에서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讓渡를 위하여 그 委託을 받은 者 또는 알선을 하는 자에게 所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양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關稅法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關長이 許可한 場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입시키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2. 12. 30., 1976. 12. 22 .>

③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고시한다.  <개정 1972. 12. 30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양도한 자는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본다. 이 경우에는 관세법 제179조제2항 및 제18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2. 12. 30., 1997. 12. 13., 1998. 12. 28 .>

⑤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2. 12. 30., 1976. 12. 22 .>

제9조 (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①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ㆍ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이었던 자로부터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當該 物品을 사용하여 製造된 物品 또는 그 副産物을 포함한다)을 대한민국내에서 양수(讓渡 또는 讓受의 委託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所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등을 적용한다.  <개정 1976. 12. 22 .>

②비면세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한 때에는(當該 物品이 關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沒收되거나 物品納付의 通告處分이 履行된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의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세등의 완납 전에 당해 물품이 재양도된 때에는 그 관세ㆍ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는 최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76. 12. 22 .>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ㆍ재양수인 또는 당해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한내에 그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고, 그 운반 및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반입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76. 12. 22 .>

④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물품일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고시되지 아니한 물품일 때에는 그 물품을 장치장소에 유치한다.  <개정 1976. 12. 22 .>

⑤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留置된 物品을 포함한다)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을 경과한 것인 때에는 당해 물품을 관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매각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72. 12. 30., 1976. 12. 22 .>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으로 보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징수한 때에는 당해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76. 12. 22 .>

⑦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신고 및 승인,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ㆍ검사 및 면허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일괄하여 할 수 있다.  <개정 1976. 12. 22 .>

제10조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①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및 임시수입부가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에 거래되는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 기타의 과징금 및 통상거래비용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개정 1976. 12. 22., 1990. 12. 31 .>

1.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때 

2.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수한 때 

3. 제9조제5항의 경우에는 매각한 때 

②양수물품이 합중국군대가 소유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과 면세기관이 합의하여 처분한 것인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1976. 12. 22 .>

[제목개정 1976. 12. 22., 1990. 12. 31.]

제11조

삭제  <1976. 12. 22 .>

제12조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ㆍ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감정가격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3. 12. 31., 2006. 12. 30 .>

[전문개정 1976. 12. 22.][제목개정 2006. 12. 30., 2007. 12. 31.]
부칙 <법률 제1898호, 1967. 3. 3.>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중국군대, 그 공인조사기관, 비세출자금기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속과 그들의 가족 또는 초청계약자가 대한민국내에 반입한 물품(當該 物品을 사용하여 製造된 物品 또는 그 副産物을 포함한다)은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면제를 받고 수입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관세·특관세 및 내국소비세를 징수하였거나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된 후 관세의 면제처분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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