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내에서의 공지의 사실이라 하여도 북한을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음을 내용으로 한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구성 등 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가. 국내에서는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라 하여도 북한을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 된다.
나. 피고인이 1955.5경 조총련 결성 때부터 이에 가입하여 조총련의 지부 총무부장에 취임하고 이어 1961.4. 조선노동당의 당원으로도 가입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무렵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이미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구성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가 이 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가.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사 윤전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90.11.23. 선고 90노281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05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다음 두가지로 요약된다.
(1) 공소외 1을 만나 노동당에 입당하고 동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피고인 2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시효 완성부분은 피고인 1이 장기간 구금생활 끝에 한 허위진술일 뿐으로, 노동당에 입당하거나 이에 동조한 일은 없으며 그들의 지령을 받아 이를 수행한 일도 없고, 동생인 피고인 2가 대남공작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인륜과 형제간의 정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에 함께 참석하고 사소한 경제적 도움을 준 것뿐이며, 결혼식, 졸업식 등에서 누구와도 나누는 대화내용이고 그 내용도 조작된 것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닌데도 탈출, 잠입죄의 성립과 간첩죄를 인정하는 등,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고, (2) 공지의 사실로 기밀이 아니어서 탐지대상이 아닌데도 간첩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형법 및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먼저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상고이유는 이유없고, 다음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보건대, 국내에서는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이라 하여도 북한을 위하여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의 대상이되는 국가기밀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지의 사실은 기밀이 아니어서 탐지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점 상고이유 또한 이유없다.
2.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1) 1975.2.16. 김정일 생일을 공휴일로 정한 때를 전환점으로 그 이후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공소외 1과도 손을 끊었으며 공소외 2가 다른 조직으로 이동된 후 한번도 만난 일이 없고 간첩활동을 중단하였는바, 1975.2월 이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날조된 것으로 증거조차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고, (2) 검찰조서 역시 검찰이 안전기획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2에게 숨돌릴 틈도 주지않고, 변명의 기회도, 진술거부권의 고지도 없이, 처를 인질로 잡아둔 채, 기망과 협박 회유 속에 안전기획부의 의견서를 그대로 옮겨 작성된 것이어서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는 것인데도 피고인 2의 검찰에서의 자백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3)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여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
먼저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2가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이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로로 이루어졌다든가, 기망, 협박, 회유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2의 자백이 허위진술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상고이유 (3)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정을 검토하여도 피고인 2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과중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3.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는, 원심이 반국가단체구성등죄의 본질을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는 전제아래 피고인 2가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때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피고인 2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행위자가 그와 같은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 특별한 행적이 없더라도 위법상태는 물론 범죄행위 자체가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계속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명문에 반하고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해석으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반국가단체가입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서순택이 1955.5경 조총련결성 때부터 이에 가입하여 조총련 동경도본부 메구로지부 총무부장에 취임하고 이어 1961.4. 조선노동당의 당원으로도 가입하였다면 피고인 은 그 무렵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러한 피고인 2의 소위는 이미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구성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때를 이 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이 부분 공소가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반국가단체구성등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