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이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그 범죄구성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대법원 1961.9.28. 선고 4294형상378 판결
검사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8. 선고 68노189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61.9.28. 선고 4294형상378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은 재일조선인 총연합회가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1960.8 께 일본 오오사까후 가와우찌시 이와다 792 가와우찌 주공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사 감사역인 동시 조총련 오오사까후 후세북지부 부위원장인 공소외인의 권유아래 조총련 오오사까후 주우도오지부 가와우찌분회 및 조총련 산하단체인 오오사까후 조선인 상공회에 각 가입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1965.8께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점에 관한 설시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검사의 항소 이유에 이점에 관한 아무런 지적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판단하여야할 사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위의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