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860 판결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8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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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위반등]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이다.

판결요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그 범죄구성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1.9.28. 선고 4294형상378 판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8. 선고 68노1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그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함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61.9.28. 선고 4294형상378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은 재일조선인 총연합회가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1960.8 께 일본 오오사까후 가와우찌시 이와다 792 가와우찌 주공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사 감사역인 동시 조총련 오오사까후 후세북지부 부위원장인 공소외인의 권유아래 조총련 오오사까후 주우도오지부 가와우찌분회 및 조총련 산하단체인 오오사까후 조선인 상공회에 각 가입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1965.8께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점에 관한 설시를 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검사의 항소 이유에 이점에 관한 아무런 지적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판단하여야할 사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위의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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