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1937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1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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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검사가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주문 중 재판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나. 검사가 불복의 범위란에 아무런 기재를 아니하고, 판결주문란에 유죄부분의 형만을 기재하고 무죄의 주문은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전부에 대한 항소로 본 사례 (

판결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불복의 범위란에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항소장에 판결주문을 기재함에 있어 재판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성급한 조치이다.

나. 검사가 불복의 범위란에 아무런 기재를 아니하고, 판결주문란에 유죄부분의 형만을 기재하고 무죄의 주문은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전부에 대한 항소로 본 사례.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6.10. 선고 91노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 3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부분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및 3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모두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범행의 일시나 방법, 매매대금 및 그 분배등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고 지나치게 모호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부분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를 하는 판결 주문란에 “징역 1년 미통 150일”로만 기재하고 불복의 범위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그 기재의 취지로 보아 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양형부당에 한하여 불복항소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현행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1부에 대하여서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항소장의 불복의 범위란에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상소한다는 기재가 없는 한 검사의 청구대로 되지 아니한 판결전부에 대하여 상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항소장에 판결주문을 기재함에 있어 재판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성급한 조치였다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개진한바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었다.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의 범위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 2, 3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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