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가 공소사실중 일부 죄명 또는 공소사실에 없는 죄명을 표시하여 공소를 한 경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한 판결의 효력
나. 재단법인 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그 증거채택을 그릇한 실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죄명중의 일부죄명만을 또는 공소죄명이 아닌 다른 죄명을 항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항소제기에 관하여는 본법상 공소제기의 방식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항소를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또 항소장의 내용 등을 참조하여 참작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보고 판결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검사의 공소신립서가 논지적시와 같이 죄명표시에 있어서 피고인 1, 2에 대하여 공소사실중 일부 죄명 또는 피고인 3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없는 죄명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공소신립서의 내용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4293년 11월 30일 선고한 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 공소신립한 취지를 충분히 간취할 수 있어서 피고인 1, 2에 대하여 공소죄명중 그 일부만을 피고인 3에 대하여 공소죄명이 아닌 죄명을 표시하였음은 대단 소홀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에 공소신립에 관한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것으로 보아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공소제기의 방식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공소신립서의 내용등을 참작하여 공소신립의 유무효 또는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 1, 2에 대하여 공소신립서에 기재된 죄명 이외에 본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판결하고 피고인 3에 대하여 죄명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동 피고인등이 공모하고 4290년 8월 14일 재단법인 동도학원의 이사회를 적식으로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지 적시와 같이 허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동 행사죄를 인정한 사실이 분명한 바 기록편철의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 공소외 1이 4290년9월 14일 해임되고 동월 17일 그 지의 등기가 된 사실만은 명확하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동 피고인등의 원심 제1심에있어서의 공술 또는 검사에 대한 진술기재등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그 진술이 일관하지 않어 4290년 8월 12일 적식한 이사회가 있었고 동월 14일 그 요지를 결의록에 기재하였다 하기도 하고 동월 12일의 이사회는 유회되었다고도 하며 4290년 4월 22일 적식한 이사회가 개최되어 이사 공소외 1을 해임키로 결의하였으나 동 이사와 화해되기를 기대하다가 다시 동년 8월 12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하고 혹은 동년 4월 22일 적식한 이사회에서 이사 공소외 1을 해임키로 결의하였다가 동년 8월 12일 공소외 1을 참석케 하여 사과시키고 번복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동인이 참석치 않어서 파면(해임)한 것으로 하였다고 하여 원심이 어느 공술을 취신하였는지 분명치 아니할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압수한 재단법인 임원해임인가서(증 제27호 이는 공문서이고 원심이 특별히 취신하지 않은 것으로는볼 수 없음)에 의하면 이사 공소외 1은 재단법인 동도학원이 4290년 4월 24일자로 해임 신청(동 서증중 서울 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명의의 문서중 4290년 4월 20일자로 신청 운운은 4290년 4월 20일자로 신청 운운의 오기로 인정된다)하여 동년 9월 14일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니(동 해임신청에 부합하는 이사회 결의서도 압수되어 있음 증 제21호 참조)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아니면 중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