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같은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반포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변호사 석진국, 박세경
마산지방법원 1990.12.19. 선고 90노10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반포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당원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꽃파는 처녀 등 판시 책자등 유인물이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 소지 또는 반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업무방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형법에 정한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및 피해자의 승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은 피해자의 사후승낙이 있는 경우에 판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판시 창원시청관계공무원의 자료제출요구는 노동조합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판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5.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2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