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88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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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변조,공문서위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가입행위 또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의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의 존재나 그 구성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상 고 인

피고인들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16. 선고 90노19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북한공산집단은 국가보안법 제2조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피고인들 또한 북한공산집단이 그와 같은 단체인 점을 인식하고 원판시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의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의 존재나 그 구성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단체나 피고인들의 표방이념이나 활동상황 또는 판시 유인물의 내용이 공지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전략이나 그에 따른 통일노선과 상통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제5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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