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34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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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이적행위에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행위에 있어서의 범의의 내용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의 소지, 운반,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소지, 운반,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소지, 운반,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 나.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 다.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785 판결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27 선고 86노70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5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채증법칙위반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의 취사선택에 있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찰에서의 억압된 심리상태가 검찰조사시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작성되고, 검찰조사 당시 폭행, 협박등 가혹행위로 인하거나 피고인 1은 특히 일심 공동피고인인 여동생 을 불모로 잡아 고통을 가하므로써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득이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그 조서들이 임의성없이 작성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조서들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법리오해에 관하여,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99 판결 참조), 동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을 소지, 운반,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선전, 선동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소지, 운반,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소지, 운반, 반포함에 있어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견해에서 그 판시 피고인들의 발언 내지 그에 대한 수긍이 단지 피고인들의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킨다거나 또는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모순점을 지적한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고 또한 러시아혁명을 모델로 하여 지식인들이 노동자, 농민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면서 그들과 연대하여 정치적 투쟁을 전개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학력, 지식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북괴를 이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판시 유인물 또는 서적을 교재로 하여 세미나 등을 한 행위는 이미 학문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서적들이 국내에서 번역, 출판된 것이고,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소위에 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함은 물론 나아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에 그 근본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해당되고 이는 집회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1785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견해 및 판단기준에 따라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히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소위들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3) 양형부당에 관하여,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각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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