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99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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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나. 독자나 청중이 읽거나 듣고 감명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발언이나 글을 발표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학문의 자유의 보장한계

라. 관계 행정당국의 납본필증의 교부등의 조치가 피고인들의 위 나항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문장 또는 발언중의 어느 문제된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이라고 도저히 해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문장 또는 발언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독자나 청중이 읽거나 듣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감명을 가질지는 모른다는 인식하에 그러한 발언이나 글을 발표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다는 인식아래 발언을 하고 글을 발표하는 행위는 이미 학문활동이라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민중교육지가 관계행정당국으로부터 납본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계행정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83.3.22 선고 83도185 판결,

1984.11.27 선고 84도2310 판결 / 나.

대법원 1979.1.16 선고 78도2706 판결

/ 다.라.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847 판결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돈명, 한승헌, 홍성우, 김동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13 선고 86노18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4도2310 판결; 1983.3.22 선고 83도185 판결;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등 참조).

원심이 이러한 견해에서, 그 판시 피고인들의 발언이나 글이 단지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제도에 관한 모순점을 지적한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계층간에 압력과 불화를 조장하며, 우리의 사회, 경제체제를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신식민지 내지 종속관계로 선전하면서 반미사상을 고취, 선동하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비방하며, 반공교육등을 비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지식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문장해석의 기본원리가 문제된 구절을 따로 떼어서 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된 구절을 글전체와 관련시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위 구성요건을 두고 볼때에, 문장 또는 발언중의 어느 문제된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이라고 도저히 해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문장 또는 발언에 있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독자나 청중이 읽거나, 듣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감명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그러한 발언이나 글을 발표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소정의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79.1.16 선고 78도270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판시 발언이나 글속에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리고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2.9.14 선고 82도18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다는 인식아래 원심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고 글을 발표하는 행위는 이미 학문활동이라 할 수 없는 것 이며, 이 사건 민중교육지가 관계행정당국으로부터 납본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계행정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2.9.14 선고 82도184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을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피고인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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