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도2706 판결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도27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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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위반]

판시사항

문장의 일부귀절이 결론부분과 상이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내용인 경우 반공법 제4조 제1항 해당 여부

판결요지

어떤 문장에 있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내용의 구절 또는 글귀가 있다면 비록 그 문장의 결론부분이 상이하고, 반국가 단체의 실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구절 또는 글귀를 독자가 읽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감명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사용한 행위는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사

이문명 외 6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9.29. 선고 78노423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원심이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로서는 (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나)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 (다) 피고인들의 검찰진술, (라) 압수된 편역서 “8억인과의 대화” 및 평론집 “우상과 이성”을 열기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이나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증언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의 증거가 될지언정 피고인들이 위 두 책자를 편역, 저술 또는 출판함으로서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고무, 찬양 또는 동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함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검찰진술 중 자기 잘못을 인정한 듯한 진술부분은 사실에 관한 자백이라 볼 수 없거나 또는 진실에 반한 본의아닌 허위진술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오로지 이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는 위 두 권의 책에 실린 글 중 공소대상이 된 구절이 과연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 바, 본건과 같은 문장의 어느 구절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구절구절을 따로 떼어서 그 표현의 범죄구성여부를 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그 구절을 글 전체와 관련시켜서 주제의 흐름을 문맥에 따라 검토하여야 함이 문장해석의 기본원리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건 문제된 글귀를 그 앞뒤 문장과 문맥에 따라 그 주제를 살피면서 검토하여 볼 때 그 어느 부분도 전혀 반국가단체나 국외공산계열을 찬양하거나 고무, 동조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또는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문장해석의 기본원리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할지라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 를 반공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의 구성요건을 두고 볼 때에 문장의 어떤 구절 또는 어느 글귀가 반국가단체(또는 국외공산계열 이하 같다)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이라고 도저히 해석되지 아니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어떤 문장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내용의 구절 또는 글귀가 있다면 비록 그 문장의 결론부분이 상이하고 반국가단체의 실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구절 또는 글귀를 독자가 이를 읽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감명을 갖일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사용한 행위는 반공법 소정의 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달리 책임조각사유가 없는 이상 처벌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두 권의 책에 실린 글 중 문제된 부분이 위의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그외 논지가 지적하는 증거는 공소사실을 보충하는 증거라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확대해석 또는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범죄조각사유 주장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이 슈탑의 저서인 “모택동”이 국내에서 번역, 출판되었고 각종 신문, 잡지들에 중공관계 기사가 게재된 바 있고 “우상과 이성”에 실린 글들은 이미 국내의 각종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이들을 한데 묶어 위 책자로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들에 있어 그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20조제1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구금일수 중 80일을 통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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