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목적의식의 요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변호사 이충환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12.17 선고 82고군형항제365호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이 죄가 성립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의 죄로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말은 사실을 알아 보기 위한 생각에서 한 것으로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는 범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일 따름이고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라는 것은 당심에 이르러 새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원심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