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한상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정영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89나4483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사실 관계에 바탕하여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위 수용절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계쟁대지에 관하여 1987.11.6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 이용일로부터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23조, 제25조, 제61조, 제64조, 제67조 등의 해석에도 부합될 뿐더러 당원의 견해( 당원 1971.5.24. 선고 70다1459 판결;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 1981.6.9. 선고 80다316 판결 각 참조)에도 부합된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