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69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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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60;공1979.11.15.(620),12225]

판시사항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와 수용의 효과

판결요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1.6.26. 선고 71다873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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