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1459 판결

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1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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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 재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기업자의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들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성명 및 주소를 재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용절차에 참가케 아니한 채 재결에 이르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을 하여 그 절차가 위법이라 하여도 그것이 그 사유만 가지고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홍우기

피고, 상고인

국제관광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6. 5. 선고 69나250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동 판결첨부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수용절차 역시 당시 사망자인 홍윤표를 상대로 수용재결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기업자의 과실 없이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그 토지와 연관관계 있는 어떤 살아있는 사람을 형식상 소유자로 지목하고 토지수용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니 사망자 그 본인을 상대로한 위 토지수용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토지수용절차에 있어서는 기업자는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사망시는 그 상속인)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서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용절차에 참가케 하여야 함이 토지 수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바라 할것이나, 기업자의 과실 없이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들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아니한채 재결에 이르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토지수용법 제25조제61조 제64조의 입법취의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기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을 알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가케 하지 아니하고 수용재결을 하여 그 절차가 위법이라 하여도 그것이 그 사유만 가지고는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홍운표가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본건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부분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동 제2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한 판단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중 제1목록기재부동산에 관한 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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