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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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공1992.9.1.(927),2376]

판시사항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그것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항 에서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소론은 원심은, 첫째 원고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의하여 원고의 임금 중에 시간외 수당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당원 1983.9.13. 선고 82다카49 판결 ; 1983.10.25. 선고 83도1050 판결 ; 1987.8.18. 선고 87다카474 판결 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둘째 복리후생적 견지에서 지급된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당원 1990.2.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 19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첫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면서 그 근로조건을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기로 정하고 이로 인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과 원고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정한 다음, 위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에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미지급된 제 수당의 지급을 명하였고, 둘째 피고가 기본급과 직무수당 외에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지급받은 가족수당의 절반은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에 반하는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근무시간을 계산하면서 휴식시간을 제외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2조 를 위반하였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을 주장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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