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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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3.15..(940),847]

판시사항

가.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 및 출석종원으로 개의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종중결의를 하도록 규정한 종중규약의 효력(=유효)

나.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종중이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통지 가능한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관습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일반관습에 비추어 볼 때 종중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종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되지 않고 출석종원으로 개의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이러한 종중규약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풍양조씨통덕랑(재형)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원 1992.9.22. 선고 92다15048 판결 참조), 종중이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통지 가능한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일반관습에 비추어 볼 때 종중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종원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되지 않고 출석종원으로 개의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종중규약의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당원 1985.10.22. 선고 83다카2396, 2397 판결 참조),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11.8. 선고 91다2538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은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석종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원고 종중의 회칙은 무효이고 소외 1은 적법한 대표가 아니므로 동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 종중은 오래 전부터 그 대표자인 소외 1의 9대조 통덕랑(재형)을 공동시조로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를 위하여 그 후손 중 성년남자들로 구성되어 온 종중으로서 1967.4.2. 당시의 문장인 소외 2가 총회를 소집하여 원고 종중의 재실에서 개최된 종중회의에서 위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종중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위 종중규약에 의하면 종중대표자는 종중총회에서 선임하는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결의는 회칙개정, 종중기본재산변동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인원으로 개의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실, 1986.4.2. 충남 부여군 (주소 생략)에서 종원 21명에 의하여 개최된 종중총회와 1989.1.1. 당시의 문장인 소외 3의 소집에 의하여 종원 54명의 출석으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위 소외 1을 다시 종중대표자로 선출하였으며, 그 후 위 소외 1은 통지 가능한 종원 167명에게 임시총회소집통지를 하여 그중 101명(직접 참석 68명, 위임장 제출 33명)의 참석으로 1990. 3. 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 1986. 4.2. 총회 및 1989. 1. 1. 총회의 각 결의내용을 추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종중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종중규약이 무효라거나 위 소외 1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및 경험칙위반의 위법이나 종중의 실체와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그 안에 원고 종중의 공동시조인 통덕랑(재형) 내외 및 그 아들 소외 4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1929.9.28. 종손인 망 소외 5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임야대장에 그의 명의로 등재하여 놓고 1970년경까지는 소외 6에게 그 이후부터 1985년경까지는 소외 7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다가 1975년경 원고 종중의 비용으로 망 소외 5의 상속인들인 망 소외 8, 피고 1 등 4인의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 원고 종중은 판시 임시총회에서 위 임야를 처분하여 위토답을 마련하기로 결의하고 위 소외 5의 상속인들의 대표자격인 위 소외 8의 협력하에 위 임야를 판시와 같이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판시 위토답을 매입한 사실, 위 소외 8도 그 후 사망하여 결국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수탁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과 경험칙 내지 논리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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