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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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3.2.1.(937),413]

판시사항

가.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였다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학장인 갑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을 계속하여 줄 것을 위임하고 갑이 이를 수락하여 1년 가까이 학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법인은 사직원을 반려하고 갑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고, 법인이 사직원을 반려함에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라. 징계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절차 없이 철회된 사직원 수리의 형식에 의한 해고처분의 당부(소극)

마.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중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나.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다. 학장인 갑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을 계속하여 줄 것을 위임하고 갑이 이를 수락하여 1년 가까이 학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법인은 사직원을 반려하고 갑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고, 법인이 사직원을 반려함에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라. 징계해고사유가 있다 하여도 그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마.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중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청

피고,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 소론과 같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소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학교법인 산하대학 학생들끼리의 충돌사고인 이른 바 9. 9. 사태가 있은 후에 원고는 학장으로서 위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한 소위 7개공약을 발표하고 당시 대학의 보직교수 전원의 사표를 받음과 동시에 자신의 사직원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당시 피고법인의 이사장은 원고의 위 7개공약을 추인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 교내민주화를 이루도록 함과 동시에 학사행정은 학장인 원고에게 맡기기로 함으로써 사태수습을 위임하고 학생처장과 교무처장 및 체육지도과장을 직위해제하고 나머지 보직교수들에 대하여는 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고 원고도 이사장의 사태수습에 관한 위임을 받아들여 이후 계속하여 학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다른 보직교수들의 사직서는 그 소관자인 원고가 당사자들에게 모두 반려하였으나 원고의 사직서는 이사장인 박기인이 피고법인 사무국에 보관시킨 채 이를 반려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위 7개공약 사항의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학생들이 학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등 소요사태가 끊이지 아니하므로 위 박기인 이사장은 원고에게 그 행정력의 부족을 탓하면서 1988.8.20.경과 그 달 27.경 및 그 해 9. 10.경 거듭하여 사직을 권고한 사실, 원고는 그 해 9.12. 돌연 교내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이사장인 위 박기인의 전횡에 의한 것이므로 교내민주화를 위하여 재단과 학교를 분리하고 기구를 개편하며 인사와 재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학장에게 위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각 언론사 등에 배포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 그 달 19. 피고 법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7.9.15.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를 해임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일부 증거들과 원고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위 박기인에게 위 사직원의 수리를 늦추어 달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부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소론 증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경우에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후 피고법인의 이사장이 원고에게 위 9.9. 사태의 수습등 대학의 학사행정을 계속하여 줄 것을 위임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그 후 1년 가까이 위 대학의 학장의 직무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사직원이 제출된 후 1년 가량 지난 이듬해 8월 경에 위 이사장이 새로이 사직을 권고하였다면 피고법인은 사실상 위 사직원을 반려하고 원고는 그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며,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직원을 반려함에 반드시 피고법인의 이사회에 의한 결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불비라거나 이유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

4. 징계해고사유가 있다 하여도 그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해고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5.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소론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1989.5.8.로서 당시에는 이미 원고가 1988.9.30. 제기한 이 사건 제1심소송인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이 계속중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위 해임처분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6.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는 1987.9.9. 사태시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 법인이 소론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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