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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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공1991.11.15.(908),2611]

판시사항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1심에서 청구취지로 45,257,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데에 대하여 1심은 20,501,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위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위 원고는 1991.3.28.자 청구취지확장신청 및 원인정정서에 의하여 청구금액 45,257,284원을 58,813,625원으로 확장변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대항소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36,702,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의 위 원고패소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것은 부대항소의 취지로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청구취지의 확장변경에 따른 부대항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프레스기의 조작중 좌측수지관절이단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경위와 위 사고가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1, 소외 2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위 원고의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는 한편, 피해자인 위 원고에게도 전원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과실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와 원심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소론과 같은 작업자의 작업위치와 기계의 작동관계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실의 유무와 과실정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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