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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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공1991.7.1.(899).1627]

판시사항

가. 징계해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징계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제기 후이어서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는 등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징계해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징계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제기 후이어서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는 등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되,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가 노무제공을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통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74조는 회사가 사원을 징계하는 경우 회사는 본인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 징계규정 제17조는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징계규정 제20조는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시는 징계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대리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1987.11.5.부터 같은 달 25. 까지 결근한 행위가 피고 회사 징계규정 제10조 제17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7.11.26. 같은 날 10:30 피고 회사 본관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위 같은 날 피고 회사 징계위원장 명의로 원고들에게 출석일시 1987.11.26. 10:00, 출석장소 본관 소회의실, 유의사항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징계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진술케 할 수 있으나 지정일시에 본인 또는 지정한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결석, 징계처리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출석통지서를 각 고향집 주소로 우편으로 각 발송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10:30경 피고 회사 본관 소회의실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그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려주는 위 각 출석통지서를 늦어도 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까지 원고에게 각 교부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그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7.11.26.자 각 징계해고는 피고 회사가 징계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징계해고를 의결한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는 무효 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 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은 1988.12.24.에, 원고 2는 같은 해 2.11.에, 원고 3, 4, 5는 각 같은 달 23.에 아무런 의사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 주장의 위 각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이 위 각 퇴직금수령일 이전인 1988.2.5.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징계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스스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징계해고절차상의 하자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승인하였다는 신뢰의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9.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은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 등을 수령한 후 8개월가량 지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되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1, 3, 5가 소론주장과 같이 일부 해고기간중에 월 금 70,000원 내지 금 325,000원 상당의 금원을 노동조합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를 가지고 원고들이 노무제공을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중간수입공제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또 퇴직금공제에 관한 주장은 원심까지에 주장한 바가 없는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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