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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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공1987.6.15.(802),882]

판시사항

해고된 근로자가 종전 근무처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일시 다른 직업을 갖게 된 경우에 해고처분의 수인여부

판결요지

해고된 근로자들이 종전 근무처에서 계속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종전 근무처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하였다면, 동인들이 종전 근무처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동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근무처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윤종현

피고, 상고인

현대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그 산하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5개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2개 과장제도를 신설하며 직원정원을 204명에서 189명으로 감축 조정한다는등의 내용으로 된 기구개편안을 마련한 뒤 계장제도가 폐지되고 단체협약 제25조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의 폐쇄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의 영선계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1과 전기계장으로 있던 원고 2에 대하여 1984.4.17 해고의 예고를 하고 같은해 5.17 각 해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관리사무소의 직원정원을 감축 조정할 당시의 현원은 192명으로 조정된 정원 189명보다 3명이 많았지만 원고들을 해고할 당시의 현원은 187명으로 오히려 2명이 부족하게 되는등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직급을 낮추어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는 등 해고회피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체협약 제16조에 의하면 인원정리의 경우 근무연한이 짧은 사람을 먼저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가지고 있던 1급 열관리사 및 1급 환경관리기사의 자격과 원고 2의 2급 전기기사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령 에 의하여 관리사무소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한 후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비슷한 봉급수준으로 신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조치는 단체협약의 관계규정에 의한 인원정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을 뿐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건으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피고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한 사정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고의 종용에 의하여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 이고( 당원 1979.2.13 선고 78다185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시 다른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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