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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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집40(2)민,7;공1992.7.1.(923),1842]

판시사항

가.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다. 동승자들이 모두 사고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동료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위 동승자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

라. 취업규칙에서 개근하는 직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휴가를 못 주면 보수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용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 사고차량의 동승자들이 모두 그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위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위 동승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자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한 사례.

라. 취업규칙에서 연간 개근하는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9할 이상 출근자에게는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2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한 휴가를 주며 형편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없을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계속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 정년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왔고 장래에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연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순옥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충

피고, 상고인

김정순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87.9.8. 선고 87다카8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박재천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용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 1988.9.13. 선고 86다카774 판결 ; 1989.1.31. 선고 87다카1090 판결 ;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 ; 1991.2.12. 선고 90다146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박재천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 차량에의 동승자들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인 망 소외 1과 마찬가지로 모두 소외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들인데 위 공사 소속 직원으로서 모친상을 당한 소외 고일광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박재천에 대한 관계에서 망 소외 1의 책임을 상당한 정도 감액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망 소외 1의 책임을 감액조정할 것인 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위 박재천이 위 공사로부터 판시와 같이 월차휴가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박재천이 위 공사로부터 판시와 같이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및 장려상여금을 지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위 각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각 수당을 위 박재천에 대한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2(취업규칙)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는 연간 개근하는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9할이상 출근자에게는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2년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씩을 가산한 휴가를 주며 형편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없을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위 박재천이 이 사건 사고 후에도 계속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 정년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위 공사의 형편상 실제로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고 장래에도 그러리라는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연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박재천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89년도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급 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위 자료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서도 상고이유에 그 점에 관한 불복사유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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