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4461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4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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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공1991.4.1.(893),978]

판시사항

호의동승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감경

판결요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오직 동승자의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동승 후의 거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승자에 대하여 일반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배광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피고, 상고인

조장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동승 후의 거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승자에 대하여 일반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인바 (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일반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 3점을 본다.

신빙성있는 증거에 의하여 소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치에 의한 임금보다 높은 가득수입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한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가득수입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원고의 기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용한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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